2025.01.08 발의 ·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자백했다고 해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위증에 대한 관대한 처벌 완화 규정 삭제
현재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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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위증 등의 죄)
변경 전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백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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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위증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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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한 후 법률이나 국회 절차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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