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수산자원이 포함된 식품의 수입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입신고 수리 보류 사유 확대
식약처장이 수입신고를 검토할 때, 해당 식품의 유통이 국내법과 어긋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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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식품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수입식품의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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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식품 등을 들여올 때 식약처에 알리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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