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태아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만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