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해당 인물을 대통령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경호처가 이를 막아 수사가 방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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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경호대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경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단,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법관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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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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