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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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소상공인의 의료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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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된 부분을 채워서 원래 상태로 유지하거나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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