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범위의 명확한 규정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부적절한 대상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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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과 같음…) 200만원(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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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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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법률주의
세금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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