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공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 확대
현재는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발주청이 계획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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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
변경 전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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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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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며 발주청의 감독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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