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국가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충시설 관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현충시설(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관리 사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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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상 사업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충시설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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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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