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주로 경제적인 부분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조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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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변경 전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전 타당성을 조사할 때 경제적 측면을 주로 평가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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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후변화 영향 조사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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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들고 효과는 있을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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