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통령이라도 내란이나 외환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호처장의 지시 범위 제한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일, 또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소속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감독할 수 없도록 못 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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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변경 후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시ㆍ감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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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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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권한을 위협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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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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