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영화관에서 실제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영화 상영시간의 구분 공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예고편이나 광고 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실제 영화 상영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입장권 등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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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하 “영화상영시간”이라 한다)을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구분하여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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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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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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