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폐기물처리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여 영세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설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현재는 상한선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2억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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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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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행정청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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