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의장 부재 상황에 대비한 직무대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계엄 시 본회의 자동 개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린 것으로 간주하여,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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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본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개의된 것으로 보며 의원들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할 때까지 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부터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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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의
회의나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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