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2차 가해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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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제13조의2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이 적용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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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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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사실을 말했을 때와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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