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개편하여 경호 업무를 맡기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이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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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경호공무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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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도 경찰청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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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설치된 부, 처, 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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