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넘겨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이관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신 경찰청이 대통령과 주요 국가요인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대통령경호처)
변경 전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처장을 정무직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인력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도 경찰청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정해진 자격 요건보다 정치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