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침수된 자동차나 그 부품을 자원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차량의 수출 허용
기존에는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나 관련 장치를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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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변경 후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이라 한다)를 ... . 다만,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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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침수 차량의 수출이나 판매 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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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손처리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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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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