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지방의료원 건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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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응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면제요구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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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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