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분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만들 때,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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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용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기요금을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ㆍ농사용 및 연구개발용 등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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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조건과 요금에 관한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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