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 방해죄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투표 및 개표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정당한 선거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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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의2(선거사무 방해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거사무를 방해(선거사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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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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