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병원급 의료기관과 특정 약물 취급 기관의 마약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 확대
현재는 종사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면 되지만,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해요. 또한 의원급이라도 일정량 이상의 마약류를 다루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관리자를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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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2항제3호
변경 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함
변경 후
마약류관리자(종사 의료기관의 경우 관리자 포함)가 포함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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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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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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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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