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인쇄매체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성착취물 범위 확대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이 포함된 인쇄매체(책, 잡지 등)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법적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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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필름, 비디오, 게임, 통신매체(화상·영상 등)를 통한 형태의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인쇄매체,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그림, 사진, 만화, 화보, 영상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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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게임 등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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