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의 세부 분야에 따른 '세부전문의', '분과전문의', 그리고 이들의 수련 과정에 있는 '전임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기반의 명확한 용어 정의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를 '세부전문의', 1개의 전문과목 내에서 세분화된 분과 영역의 전문가를 '분과전문의'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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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전문의·전임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전문의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나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세부전문의, 분과전문의, 그리고 이들의 수련 과정에 있는 전임의를 각각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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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전문의
대한의학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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