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특정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가종료자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가종료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근거가 부족하여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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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로서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가종료자 등)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가종료자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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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종료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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