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 넘게 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고용 안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애예술인들이 낮은 고용 안정성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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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장애예술인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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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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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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