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 측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업무환경측정 의무화
기존에는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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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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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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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인자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요인이나 감염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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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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