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품 '접수' 가능성 명문화
현재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만 법에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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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도록 문구가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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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지원하고 육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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