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만화저작물'로 명시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만화저작물 항목 신설
현재는 만화나 웹툰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화저작물'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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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그 밖의 만화저작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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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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