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에 따른 대응과 인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염병 정의 및 위기대비 훈련 강화
감염병을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고, 발생이나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위기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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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 위반 시 처분 방식 변화
감염병 보고 의무를 어긴 의료인 등에게 부과하는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 법적 처벌의 성격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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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발생이나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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