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교육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 서열화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사용 행위의 구체적 구분
단순히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식별 처리된 정보를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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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4항
변경 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1.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2.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3.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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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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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처리
개인정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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