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포함 여부 선택권 부여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원을 뽑을 때 필기시험을 반드시 포함하고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상황에 따라 필기시험을 포함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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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반드시 포함하고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지만,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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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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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교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휴직 등 인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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