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요한 공공 기록물을 고의나 실수로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고, 긴급한 경우 기록물 폐기를 즉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강화
국가안보 등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해 기록물의 폐기가 긴급히 막아야 할 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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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변경 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안보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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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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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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