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개편하여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이관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경호 업무에만 집중하는 체계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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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대통령경호처)
변경 전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며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도 경찰청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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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필요한 직위를 말해요. 보통 임명권자가 임명하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신분 보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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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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