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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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는 소득세 100%를, 그다음 5년간은 50%를 감면(과세기간별 500만 원 한도)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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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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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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