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넓혀서 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행위 정의 확대
상대방이 없는 곳이라도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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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나목
변경 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변경 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서성거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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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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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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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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