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해외긴급구호의 범위를 재난 예방 활동까지 넓혀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해외긴급구호 범위 확대
재난이 발생한 후의 피해 복구나 인명 구조뿐만 아니라,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해외긴급구호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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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
변경 후
해외재난에 의한 피해의 예방ㆍ감소 (…현행과 같음…)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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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명 구조, 의료 지원, 피해 복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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