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긴급재난구호의 명확한 정의
무상협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정확하게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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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무상협력의 정의에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상협력 중 긴급재난구호 부분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구체화하여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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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협력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현금, 물자, 인력, 기술 등을 제공하되 나중에 돌려줄 의무가 없는 지원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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