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재직 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퇴직수당 계산 방식의 고정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39'로 법에 직접 명시하여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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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변경 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100분의 39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퇴직수당 계산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퇴직수당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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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수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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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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