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소방청이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화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에 폭언, 폭행,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방청장이나 관서의 장이 즉시 심리상담과 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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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 폭행, 성폭력 등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심리상담, 치료 등)를 해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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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활동 침해행위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폭력 또는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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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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