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범위에 '기각'과 '각하'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의결 개념의 구체화
현재는 '의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수 있어,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 회의 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변경 후
의결(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1항에서 같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의 범위를 명확히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