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대원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대원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중하게 다치게 하거나(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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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2항의 신설: 제1항제1호다목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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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등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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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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