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법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우선출자 관련 주요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기존에는 우선출자의 발행, 양도, 총회 등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두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법적 근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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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우선출자)
변경 전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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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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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출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경영 안정성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일반 출자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자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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