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여하는 회계·재무 전문가의 최소 인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사립대학이 기금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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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2항
변경 전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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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심의회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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