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무제공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포함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과 같은 노무제공자들이 현재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들을 건강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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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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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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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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