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는 대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신청 대상의 분리
고위공직자 범죄나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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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7(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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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영장 신청 관련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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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범죄 수사와 수사의 개시, 체포, 구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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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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