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 운송 사고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보조자의 범위 확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박사용인'의 범위에 원격운항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술적 변화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1항
변경 전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변경 후
선박사용인(원격운항자를 포함)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운송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