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동일 가구 내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개별적으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별 지원 체계 마련
현재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하나의 가구로 묶여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구성원이 각각 지원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경우 구성원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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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조 및 지원)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일 가구 구성원이 「부가가치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별로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지원대상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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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가 및 어가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또는 관련 법인(조합법인, 회사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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