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예술인이 소속사 등에서 겪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대상 괴롭힘 금지
예술사업자가 계약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술인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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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권리침해행위 목록에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예술인 괴롭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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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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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 괴롭힘'이 이 범위에 포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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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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