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문화
현재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반드시 병원 안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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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개설 등)
변경 전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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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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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말해요.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를 검안하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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