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웹진이나 앱진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전자간행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자간행물의 정의 확대
현재 법에서는 전자간행물을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발행되는 매체가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이라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변경 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기타간행물'로 신고된 매체 중 개정안의 전자간행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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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간행물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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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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